제76차 임시총회 공고
제76차 임시총회(서면회의) 공고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규약 제14조(소집) 및 제15조(의결사항), 제16조(소집공고)에 의거 제76차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본 임시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시책에 따라 서면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면총회 기간: 2022. 2. 23.(수) 09:00~16:00[1일]
2. 서면결의 대상: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
3. 결의 방법: 2월 22일 조합원 포털메일로 발송될 「총회 자료집(제안설명 포함)」 심의 후, 「서면결의서」에 의결 표기 및 조합원 서명 후 제출
4.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아래 가 또는 나의 방법으로 제출
가. 부(팀)별 수합(혹은 개별) 노조사무실 직접 제출(대명동 교내우편 제출)
나. 스캔본 제출 가능(수신자: 이철환 위원장)
5. 서면결의 취합 및 결과보고: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 조합원 대상 결과 보고
6. 안건
- 2021학년도 단체 및 임금 협약(안)
2022. 2. 18.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직인 생략)
◇ 서면 총회 추진 배경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집합할 수 없는 상황.
□ 각 법정단체들이 정부 및 상급단체의 한시적 허용 권고로 법률적 중요ㆍ필수 사항을 제외한 안건을 서면회의 개최 의결 시행.
※ 참고: 법률적 대면 직접 의결 사항
▷ 본 노조 규약상 중요ㆍ특별ㆍ핵심 사항: ① 제28조(특별결의) 규약 재ㆍ개정, 임원 징계ㆍ해임, 긴급동의
성립, 목적적립금 사용 ② 제46조(쟁의행위) 쟁의결의 ③ 제56조(해산사유) 분할 및 병합, 청산
▷ 노조법상 필수 사항: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ㆍ분할ㆍ해산, 쟁의행위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