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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연구위원회 연구 결과 및 설명회 안내

등록일 2021-05-24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40 카테고리 [주요현안]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현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우리 노동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다시금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17대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그동안 관행에 의해 지속되어온 대의원 관련 일부 조항들을 재정비하여 보다 선진화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17대 대의원회의 1차년도에 아래의 사유로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는 법령에 배치되는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관련 조항 정비 필요

▪ 노조 사무국장의 당연직 대의원 임명

▪ 대의원 입후보자가 10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 확정

 

그래서 현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대의기구로서 현장 조합원의 의사를 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의원회 구조 개편'을 논의할 필요성에 따라 노동조합 2차년도 사업계획으로 관련 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논의해왔습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표준규약안을 참고한 연구 결과는 [첨부자료]와 같으며 주요 개정 내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권역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직급·직능별 일정 인원의 대의원 선출

(대의원이 현장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대의성 확보 목적)

 ▪ 대의 권역 구분 없이 10명 선출 → 직급·직능별 19명(조합원 10명 당 1명) + 2명(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 향후 확대 개편되는 대의원회에 의결권 추가 부여 추진

 ▪ 한국노총 표준안: 총회 필수 의결사항(① 규약의 제정·변경, ② 임원의 해임, ③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④ 쟁의행위 결의)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음

 ▪ 우리 대학 대의원회에 의결 사항 추가 부여

   - 차기 대의원회 1차년도: 회계감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향후 과제: 대의원회에 노동법상 총회 필수 의결사항을 제외한 일반적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 부여 검토·추진

 

 동지 여러분, 17대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남은 임기 동안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합원의 의사를 원활·명확하게 대변하고 대학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회는 5.17.(월) 14:00와 16:00 2차례 노조 회의실에서 갖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13.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대의원의장 · 제도개선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