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임 방식에 대한 진행 경과 보고(3)
[보고]
차기 총장 선임 방식에 대한 진행 경과 보고(3)
1. 4월 13일(화) 18시 30분부터 대명동캠퍼스 법인 사무국에서 진행된 법인 주관의 차기 총장 선임 관련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교수회의 요청과 법인의 소집으로 이뤄졌으며, 1차 회의에서의 이사회 소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확인 차원의 협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석자: 1차 회의와 동일(경과보고 2 참고)
□ 협의 내용
가. 법인 규정으로 총장후보자가 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해당 규정에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설치 조항을 두고 총추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교수회에서 마련하여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규정에 교수회 규 정에 따라 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 조항과 총장후보 등록 직후 검증 절차를 거치는 조항을 두기로 하며, 검증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회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도록 한다.
나. 법인 이사회에 추천할 총장후보자는 단수가 아닌 복수(2인 또는 3인)로 추천하도록 하되,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4월 12일(월) 12시부터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대의원회 7인, 집행위원 9인, 3 • 4급 행정 관리자협의회 대표 및 총무 2인, 총 18인이 차기 총장선출 관련 경과 및 동향을 공유하고 자 직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간담회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노조위원장: 법인 주관 1차 회의까지의 주요 내용과 흐름에 대한 경과 설명
나. 참석자 주요 의견: 1.법인 이사회의 제안 내용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전제라면, 기존의 직선제 형태로 총장후보자를 직원 · 교원이 선출해야 하는 과정이 유지되는 데, 결국 참여방식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2.교수사회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며, 기존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참여방식의 협상을 진행하지 말고 협상위원단을 조기에 선임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결과를 직원 비상총회에서 확정받아야 한다. 특히 협상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 3.참여방식에 대한 협상결과에 대해 직원구성원의 의결이 이사회의 제안된 진행 흐름과 달리 나타난다면, 즉 직원의 선거불참으로 확정된다면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가?
□ 대체적으로 법인의 제안 등 달라진 환경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관례에 준하여 직원비상총회 회의(협상위원, 선거관리위원 선정 등) => 협상 진행 => 직원비상총회 회의 (참여 여부 및 방식 확정)의 순으로 차기 총장선출 관련 대응 절차를 진행하자는 내용이었 습니다.
2021. 4. 14.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