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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임시총회 공고

등록일 2021-02-04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42 카테고리 [주요현안]

제74차 임시총회(서면회의) 공고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규약 제14조(소집) 및 제15조(의결사항), 제16조(소집공고)에 의거 제74차 임시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시책 준수,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대의원회 심의 및 결의(2021. 2. 4.)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의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면총회 기간: 2021. 2. 8.(월) 09:00~17:00[1일]
2. 서면결의 대상: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
3. 결의 방법: 조합원 포털메일 발송(2. 5.)으로 배부될 「총회 자료집(제안설명 포함)」 심의 후,
  「서면결의서」에 각 안건별로 의결 및 조합원 서명 후 제출
4.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부(팀)별 수합(혹은 개별) 노조사무실 직접 제출
  ※ 스캔본 제출(대명동 교내우편 제출) 가능

5. 서면결의 취합 및 결과보고: 2. 8.(월) 17시까지 취합 후, 즉시 결과 보고
6. 의결 사항
  가. 1호 안건: 2020학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최종합의(안)
  나. 2호 안건: 위원장 및 조합원 피소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지출 추인
7. 보고 사항
  가. 최근 인사행정 관련 노동조합 대응 경과
  나. 총장선출제 연구위원회 진행 경과
  다. 규약개정 연구위원회 진행 경과


2021. 2. 4.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직인 생략)

 

◇ 서면 총회 추진 배경 ◇

□ 본 노조의 규약상 총회는 집합 대면으로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집합할 수 없는 상황.

□ 각 법정단체들이 정부 및 상급단체의 한시적 허용 권고로 법률적 중요ㆍ필수 사항을 제외한 안건을 서면회의 개최 의결 시행.

※ 참고: 법률적 대면 직접 의결 사항

 ▷ 본 노조 규약상 중요ㆍ특별ㆍ핵심 사항: ① 제28조(특별결의) 규약 재ㆍ개정, 임원 징계ㆍ해임, 긴급 동의 성립, 목적적립금 사용 ② 제46조(쟁의행위) 쟁의결의 ③ 제56조(해산사유) 분할 및 병합, 청산

 ▷ 노조법상 필수 사항: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ㆍ분할ㆍ해산, 쟁의행위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