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정기총회(서면회의) 공고
등록일 2020-08-24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39
카테고리 [주요현안]
- 첨부파일제33차 정기총회 공고.pdf
제33차 정기총회(서면회의) 공고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규약 제14조(소집) 및 제15조(의결사항), 제16조(소집공고)에 의거 제33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본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시책에 관련,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대의원회 심의 및 결의(2020. 8. 21.)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의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서면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면총회 기간: 2020. 8. 28.(금)[1일]
2. 서면결의 대상: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
3. 결의 방법: 배부 및 게시될 「총회 자료집(제안설명서 포함)」 심의 후, 「서면결의서」에 각 안건별로 의결 및 조합원 서명 후, 제출
4.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노조집행부 방문 직접 수령(개인ㆍ부서별 묶음 제출 가능, 대명동 교내우편 제출)
5. 서면결의 취합 및 결과보고: 8. 31.(월)까지 취합 후, 즉시 조합원 대상 결과보고
6. 안건
가. 보고 사항
1) 제17대 노동조합 1차년도 주요 사업 결과 보고
2) 제17대 노동조합 1차년도 회계감사 결과 및 자금현황 보고
나. 본 안건
1) 제17대 노동조합 1차년도 결산
2) 제17대 노동조합 2차년도 사업계획(안)
3) 제17대 노동조합 2차년도 예산(안)
다. 기타 사항
- 임·단협,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안내 / 총장선출제연구위원회 직원 위원 신청 안내 / 제17대 노동조합 임원 및 집행부 직위 변경 안내
※ 상기 총회 자료집(제안설명 포함) 및 서면결의서(서식)를 포함한 세부 공지는 8월 26일 포털게시 및 메일-안내할 예정입니다.
2020. 8. 24.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직인 생략)
◇ 서면 정기총회 추진 배경 ◇
본 노조의 규약상 정기총회는 연간 1회, 8월 중 개최를 명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시책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집합할 수 없는 상황.
각 법정단체들이 정부 및 상급단체의 한시적 허용 권고로 법률적 중요ㆍ필수 사항을 제외한 안건을 서면회의 개최 의결 시행.
※ 참고: 법률적 대면 직접 의결 사항
▷ 본 노조 규약상 중요ㆍ특별ㆍ핵심 사항: ① 제28조(특별결의) 규약 재ㆍ개정, 임원 징계ㆍ해임, 긴급동의 성립, 목적적립금 사용 ② 제46조(쟁의행위) 쟁의결의 ③ 제56조(해산사유) 분할 및 병합, 청산
▷ 노조법상 필수 사항: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ㆍ분할ㆍ해산, 쟁의행위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