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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장 선출제도 관련 직원 설문조사 안내

등록일 2020-07-08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44 카테고리
선후배, 동료 직원 동지 여러분, 지난 6월 24일 이사장 간담회(내용 공지 참고: 포털 게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인에서는 현행 총장 선출 제도(교수회 주관, 직원 참여)를 이사회 주관의 후보자 심의 간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과 교수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총장선출제도 상반된 주장에 대해 실제 총장선출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사회는 이를 외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노동조합 및 직원사회가 입장을 세우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노동조합 및 직원 전체가 결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현장의 바쁜 업무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원사회의 권익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신중하시되 기탄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응답자 보호를 위해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설문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를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020. 7. 7.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

□ 설문 기간: 2020. 7. 8.(수)~7. 9.(목)
□ 설문 대상: 직원
□ 설문 방법: 인터넷(google)
■ 설문 바로가기 ☞ https://forms.gle/M2DmYim6JcMMx4o96
 
<참고: 교수회 주관 총장직선제 개요>
1. 총장직선제 시행 경과: 제5대(1994년) ~ 제12대(현재) 선출
2. 직원 참여 경과
  ▹제9대 선거(2005년/1차: 13%, 2차: 7%) ~ 12대 선거(2018년/1차: 18%, 2차: 10%)
3. 참여 방법: 교수회와 협의를 통한 직원 참여 비율 확정 후 직접, 무기명 투표
4. 관련 규정 및 협약: 교수회 규정, 단체협약
  [교수회 규정] 제6조 (권한) ② 전체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2.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총장 후보의 선출
  [단체협약서] 제28조 (총장후보선출) 총장선출 방식의 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다. 단, 총장후보를 추천하거나, 총장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