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장 간담회 내용 공유(2020. 6. 24.)
등록일 2020-06-24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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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 간담회 내용 공유 안내]
오늘 6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법인 사무국의 요청으로 박윤흔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님과의 간담회가 열렸으며,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이사장님의 설명 및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발언을 최대한 누락 없이 인용-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장 선출제도 변경 계획: 대학 교수회 주관 직선제 → 이사회 심의 간선제
■ 대학은 학교법인(재단) 산하 조직으로서 총장의 임용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
■ 교수회 주관 총장 직선제를 시행한 지 25년이 지났고, 학령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시점이라 판단됨
■ 이사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서 무순위로 추천된 복수의 총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을 임용 결정’하는 ‘총장 간선제’가 현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함
■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그 취지와는 다르게 구성원의 분열이나 과도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총추위 구성 및 참여비율 등의 절차는 별도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할 것이며, 국내 타 대학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가장 나은 형태의 제도로 추진할 계획임
2. 대학에 대한 법인 전입금 문제
■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책임지고 자구책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현재 필요 전입금 해당액의 1/3 정도를 확보하였고, 추가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3. 특임부총장 임명 관련: 부총장 후보자와 면담하였으며, 후보자에게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임
□ 간담회 참석자 ☞ 법인: 이사장, 사무국장(2명)/노동조합: 위원장 등 8명[총 10명]
노동조합은 상기 내용 중 ‘총장선출제도’ 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실효적으로 직원이 관련한 당사자임을 확인하며, 법인이 제시한 제도 변경 계획에 관해 신중하게 직원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24.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