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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단체협약서 일부 조문 변경사항 공지

등록일 2020-02-19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47 카테고리

조합원 여러분께 공지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일, 73차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2019학년도 단체협약 사항 중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현행

변경 안 

비고

  제1조(유일교섭단체)......(중 략)....유일한 단체임을....(하략)

  제1조(교섭단체)......(중략)....단체임을....(하략)


‘유일‘ ‘유일한‘ 표현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사유 및 경과 내용

 가. 체결된 협약서를 행정관청(대구지방노동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기의 ‘유일‘ ‘유일한‘  표현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행정관청에서 수정제출을 요구함.

 나. 본교의 담당자가 예년에도 통상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유지한 채 제출 및 접수하였는데, 본 사업장의 협약서만 문제삼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였고, 해당 관청에서는 올해부터는 접수하는 모든 협약서는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함.

 다. 본 노조는 상위법의 근거를 이해하고, 대의원회와 함께 본 협약서의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님을 확인한 후, 대의원회에 심의를 통해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여 갈음하고자 이에 대의원회 회의(2020. 2. 18.)의 심의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함.

3. 상기와 같이 대의원 회의 및 집행부 회의 의결, 그리고 조합원 공지를 통해 협약서 일부 조문의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19학년도 단체협약서 일부 조문 변경안 대비표 1부.


2020. 2. 19.

제17대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