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업무수행에 따른 조합원 피소 건 경과 보고
등록일 2019-12-13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43
카테고리 [언론기사]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강민아 조합원의 정상적 업무 결과에 따른 피소 관련 경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부로 강민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었으며, 본 노조는 강민아 조합원과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본 노조는 10월 25일 조합원 피소 건에 대해 대학 측의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정상적 업무수행 결과로 소송 당한 조합원에 대해 대학은 책임져야 한다!”)을 발표하였으며, 대학 측의 공식 입장을 파악하고자 11월 5일, 1차 공문(붙임)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11월 11일, 공문(붙임)으로 답신하였으나, 본 노조는 대학 측의 해결의지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결의에 따라 본 위원장이 대학 측을 방문하여 적극적 해결과 함께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유사·동일한 사태에 대한 보호방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노조에서 확보한 개정 중인 공무원 규정(시행 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11월 25일, 2차 공문(붙임)을 발송하고 다시 대학 측을 방문하여 엄중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학 측은 11월 26일, 공문(붙임)을 답신하면서 ‘정상적 업무수행에 따른 피소 교직원의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노동조합과 함께 모색하고, 시행 예정인 공무원 규정을 검토하여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 중 11월 29일부로 강민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되었습니다만,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고스란히 개인 조합원의 몫이었고 스스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본 노조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모아 강민아 조합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각종 피소 및 불합리한 처분 등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대학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2020년 중에 공무원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을 따라서 본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본 노조는 현장을 찾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고통받는 또 다른 동지들이 있는지 더욱 철저히 살피겠습니다만, 동지들께서도 함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 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동지들의 결의를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