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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정상적 업무수행에도 소송을 당한 조합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등록일 2019-10-25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42 카테고리 [주요현안]
정상적 업무수행에도 소송을 당한 조합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대학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민사소송을 당한 조합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하여 대학 본부 측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년 7월경, 이미 퇴직한 모 교원은 자신이 명예교수로 임명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당시 교무팀장이었던 강민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민사)를 하였습니다. 명예교수 임명에 관한 소송은 이전부터 법인과 퇴직교원 간의 소송이었고, 법인과 퇴직교원의 합의 조정 이후 해당 소송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송이 우리 조합원에게 향했습니다. 퇴직교원이 이전 소송 건과 관련하여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퇴직교원의 청구취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조합원이 대학 본부의 업무지시를 절차대로, 위원회 등의 결정대로 정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퇴직교원으로부터 개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와 지원책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 측에 묻고 싶습니다. 퇴직자가 이유를 막론하고 개별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다 한들 이것이 개인의 사무(私務)이며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까! 그렇다면 본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합원은 사안별로, 개인별로, 심지어 공문서 한 장 작성할 때마다 혹여 발생할 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나아가 대학에서 학칙과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결정된 사안과 지시에 대하여 우리 조합원이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이 지시를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 제공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책임 여부 및 범위를 물을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본 사례를 비춰 보아 정상적 업무수행, 특히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한 업무결과에 대한 소송에 대학이 개인 담당자를 희생시키는 부당함에 동지들의 뜻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본 사건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대학의 공무(公務)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결과, 청천벽력같은 소송의 대상자로 되었고 혹여 동료들에게 부담과 우려를 나누지 않기 위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본 사례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본 건에 대해 동지 여러분의 총의를 받들어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방안을 세우는 한편, 부당하게 고통받는 우리 조합원을 돕고 지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인제공자 혹은 업무지시자에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엄중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동지 여러분. 각 현장에서는 경영가이드라인 및 정책 결정, 업무추진 판단 등에 대한 혼선과 번복 혹은 규정위반 및 불요불급적 행정사례․요소 등을 보고 느끼며 우려와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일터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깊은 걱정과 애정을 표출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밝힌 바와 같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우리 조합원과 유사한 경우를 강요당한다고 판단되시면 반드시 노동조합을 찾거나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조합원 동지들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19. 10. 25.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 



★ 민원 신고 안내 ★

현장에서 인권, 성희롱, 남녀차별, 괴롭힘, 갑질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위반 등 불법적, 부당한 업무지시 및 행위를 당하신 분이나 이를 목격하신 분은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동반해 드립니다. 
☎ 053_850_5760~1 ⌛면담신청: 위원장․부위원장․여성부장